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26-0-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①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 22 조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 24 조 )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불산입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 4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②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 22 조 ) 또는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 24 조 ) 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법 제 6 조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법 제 7 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 25 조 )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 제 28 조 )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③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 25 조 ) 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 청구 ( 법 제 6 조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법 제 7 조 )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 제 28 조 )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 3 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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