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5-0…1

25-0…1 【 공유물 】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이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에 따른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