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9-1

원가성 비용의 손금산입

19-19-1 원가성 비용의 손금산입 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27 ②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의 흠을 보수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소요된 제조 비용은 판매가능한 제품원가의 구성요소로서 그 제품이 판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한다 . ③ 대체농작물 ・ 입목 및 가축 ・ 가금 등의 재배 또는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비용 ( 관리직원의 급료 등 관리비는 제외한다 ) 은 이를 판매할 때까지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한다 . 다만 , 판매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고 주로 영업용 목적으로 경기용 또는 타인의 관람용에 사용되는 가축이나 가금의 사육비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④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 산림 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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