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2-126-4

개인의 최저한세

132-126-4 개인의 최저한세 대상 소득세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법 §16)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③ 소득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1. 가산세 2.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 ・ 납부하는 감면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조특령 §126 ① ) 3.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 ( 조특법 §132 ② 3 호 ・ 4 호 ) 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 ( 조특령 §126 ④ ) 최저한세 적용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다음 2 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Max ( ① , ② ) ①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45% ( 산출세액이 3 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35%) ②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 ② 의 세액이 ① 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특법 §132 ② 1 호 ,2 호 ) 인 특별감가상각비 , 준비금 , 소득공제 , 손금산입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산출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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