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7-1

117-1【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물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범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ㆍ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2. 물납허가시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물권이 설정되어 처분하여도 배당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②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인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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