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4-3

적합성 평가

8-14-3 적합성 평가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 지 여부 . 이 경우 거래 시기 , 거래 시 장 , 거래 조건 ,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함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 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 고유한 무형자산 ( 상표권 이 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 ) 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함 원가가산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되 ,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 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함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 ( 영 제 4 조 제 3 항 제 1 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함 ) 와 영업 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 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함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 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 참고 > 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표 산출방법 비교가능성 요구수준 적용대상 사업유형 비교가능성 지표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예시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 매우 높음 모든 업종 거래가격 ( 이자율 , 수수료율 포함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 시장수준 ( 도 매 , 소매 등 ), 판매지역 , 거래일시 , 상표 , 특허 , 계약 및 지불조건 , 운송 ・ 보험료 포함여부 , 수량할인여부 , 시장전략 등 재판매 가격방법 높음 유통 , 단순가공 매출총이익 / 매출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 독점판매권 또는 무형자산 유무 , 시장전략 , 판매지역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19 산출방법 비교가능성 요구수준 적용대상 사업유형 비교가능성 지표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예시 원가가 산방법 높음 제조 , 용역제공 매출총이익 / 원가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 제조효율 , 무형 자산유무 , 시장전략 , 판매지역 거래 순이익률 방법 보통 또는 낮음 모든 업종 영업이익 / 매출 또는 자산 또는 ( 매출원가 + 판관비 ) 수행기능 및 위험부담 , 기업의 경쟁 ( 독과점 ) 상태 , 경영능력 , 사업단계 ( 창 업 단계 , 성숙단계 등 ) (Berry Ratio) 용역제공 , 유통업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 영업비용의 구 성 , 경영능률 이익분할 방법 보통 또는 낮음 모든 업종 공헌도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 부담비용 및 자본투자 , 무형자산소유여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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