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의 2-99 의 2-4 조특법 §99 의 2 적용대상 분양권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9 조의 2 에 따른 신축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9 조의 2 의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1105, 2021.12.23.). 다만 , 피상속인이 「 조세 특례제한법 」 제 99 조의 2 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