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40-1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48-40-1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추징사유발생일 현재 시가 , 시가 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증여세 추징사유 증여재산가액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가액 ②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미달사용액 혹은 사용하지 않은 가액 ③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 재산의 평가가액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운용소득 ④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 용 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 년이 지난날까지 매각대금 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의 90%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매각대금 나 .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당 해 미달사용액 ⑤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법인등에 귀속 시키지 아니한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 지 않은 금액 ⑥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의 혜택이 특정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 공익법인 집행기준 _ 181 증여세 추징사유 증여재산가액 ⑦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 가 . 대가없이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나 . 낮은 대가로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출연재산 가액 × (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정상적인 대가 ⑧ 출연받은 재산 ( 운용소득 포함 ) 및 출연재산의 매각 대금을 내국법인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 ( 일정한 경우 5%, 2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⑨ 위 ③ 의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 나 ④ 의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 년 이내에 기준금액 (1 년 이내 30%, 2 년 이내 60%) 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미달사용금액에 대한 가산세 추징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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