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9-152-1

법인의 설립신고

109-152-1 법인의 설립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 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함 ) 부터 2 월 이내에 법인설립 신고서에 주주 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2 월 이내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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