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0…5

84-0…5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84조 제4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매각재산가액의 고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7일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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