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95-1

대리납부

52-95-1 대리납부 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 ( 이하 “ 용역 등 ” 이라 한다 )(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업의 양도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 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 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2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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