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3-1

133-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지방세법」제133조에서「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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