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

국세의 우선

35-0-1 국세의 우선 ① 국세 ・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이 경우 “ 우선하여 징수한다 ” 라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사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25 조의 연체금은 舊 국세기본법 (2010.12.27, 법률 제 10405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 3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 에 우선하는 ‘ 공과금의 가산금 ’ 에 포함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45, 2011.1.13)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 서 국세 ・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 ( 제 3 호의 2 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 ) 되어 그 매 각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 .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나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3 조의 2 제 2 항 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 ( 代物辨濟 ) 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 가등록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마친 가등 기 담보권 * “ 전세권 ” 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하며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 외에 위약금 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 * * “ 질권 ” 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 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 ) 를 포함한다 . 3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3 의 2. 제 3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이하 이 호 및 제 3 의 3 호에서 " 전세권등 " 이라 한다 ) 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다만 ,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 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 (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 한다 ) 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 3 의 3. 제 3 호의 2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없는 경우 :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 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 나 .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 0 원 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8 조 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 14 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 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 ( 推尋 ) 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 근로기준법 」 제 38 조 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12 조에 따라 국세 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③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 그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 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된 다 .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 판결의 송달 ,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 ( 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행관의 수수료 , 체당금 , 감정 비용 , 담보공여의 비용 ,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 민사집행법 」 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73 조 ( 재단채권의 범위 ) 제 3 호 에 규정한 관리 ,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같은 법 제 348 조 (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한 효력 )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 하는 경우의 비용 등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3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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