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38-8

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 의무

48-38-8 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 의무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 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 ・ 직업 ・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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