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6-1

차입금의 범위

22-46-1 차입금의 범위 차입금의 범위 법 제 2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 이 차입한 금액 ( 이하 “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 ”) 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 ( 이하 “ 이자등 ”) 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함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35 차입금의 제외 「 은행법 」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 제외 1. 정부 ( 「 한국은행법 」 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 ) 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 ・ 지점으 로 부터 외화로 예수 ( 豫受 ) 하거나 차입한 금액 * 가 .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나 .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 외국은행의 본점 ・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등에 계상 ( 計上 ) 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 ・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본다 .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 차입금의 합산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 ( 영 제 45 조제 1 항제 1 호 ) 와 외국법인 ( 영 제 45 조제 1 항제 2 호 ) 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 더한다 . 차입금 해당 여부 사례 해당 ○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 융 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 하여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 ・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시 계상하는 부채금액 미 해당 ○ 법 22 조 및 영 46 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 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로 대출한 경우 의 차입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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