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22-0-1

연결집단의 중소기업 관련 규정 적용

76 의 22-0-1 연결집단의 중소기업 관련 규정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이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3 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188 _ 법인세 집행기준 제 4 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