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8-110-3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108-110-3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다음 각 호를 제외한 「 자동차관리법 」 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 제외 ) 를 말한다 . 1.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 자동차등록령 」 제 8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 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 32 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 이 1 년 미만인 자동차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가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 간이과세 자가 「 부가가치세법 」 제 63 조제 3 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제외 ) 중고자동차를 수집 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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