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21-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24-21-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 개요 ○ R&D 설비 등 기존 조세특례제법 상 9 개 * 의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5) 와 통합하여 ’20.12.29. ‘ 통합투자세액공제 ’ 로 일원화함 * ① R&D 설비 , ② 생산성향상시설 , ③ 안전설비 , ④ 에너지절약시설 ⑤ 환경보전시설 , ⑥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 조특법 §25), ⑦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5 의 4),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5 의 5), ⑨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25 의 7) 개 정 전 개 정 후 ① R&D 설비 (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 (1/3/7) * * 단 , 대기업은 ’20 년 2%, 중견 ・ 중소기업은 ’20 ∼ ’21 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 (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 (1/3/7) ⑤ 환경보전 시설 (3/5/10) ⑥ 초연결 (5G) 네트워크 시설 ( 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3/5/10) ⑩ 중소 ・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0/2/3) ※ 괄호 : 대 / 중견 / 중소기업 공제율 (%) ⇒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 공제대상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 토지 ・ 건물 , 차량 , 비품 등 제외하되 에너 지 절약시설 및 업종별 필수자산 등은 공제적 용 ) ■ ( 공제방식 ) 기본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 추가공제 ( 직전 3 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 ( 신산업 지원 강화 )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 ・ 21 년 투자분은 종전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 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2 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나 ( 조특법 §24 ② ) -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대부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하거나 , 투자가 2 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때마다 공제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제 2 장 직접국세 _ 29 구 분 적용기한 세액공제 방법 중소기업등 투자 ( 제 5 조 ) 2021.12.31.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 다 만 , 투자가 2 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 당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 특정시설 ( 제 25 조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 제 25 조의 4)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제 25 조의 5)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 제 25 조의 7) 2020.12.31.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대상 사업자 ○ 유흥주점업 , 호텔 ・ 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 는 내국인 ( 조특령 §21 ① )  세액공제 = ① + ② ① 기본공제금액 : 해당연도 투자금액 × 1%( 중견 5%, 중소 10%) ② 추가공제금액 : ( 해당연도 투자금액 - 직전 3 년 평균 투자금액 ) × 3% 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의 2 배를 한도로 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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