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3조 제4항 제2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기조절기・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 내구소비재 : 구입한 날로부터 5년 2. 주류 : 구입한 날로부터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