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4-113…2

114-113…2 【 군납물품반입자의 양도금지기간 】

영 제113조 제4항 제2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기조절기・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 내구소비재 : 구입한 날로부터 5년 2. 주류 : 구입한 날로부터 6월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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