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2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27-55-2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 ・ 이사비용 등으로 지급하 는 실제 비용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용 상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 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②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위약금 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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