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5-2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 ・ 이사비용 등으로 지급하 는 실제 비용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용 상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 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②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위약금 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