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107-2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59-107-2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 계산한다 .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_ 12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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