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 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하 “후순위상속인”이라 한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선순위 상속인에게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상속인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