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28-5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31-28-5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주주가 통합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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