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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0…2
【12-0…2 【 치료비 등의 상속세 비과세 】】
법 제12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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