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10

51-0…10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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