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96-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 분 납세자의 신고 정부의 결정 ・ 경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차적용 취득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 실가 불분명한 경우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 순차적용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 ・ 경정한 경우에만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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