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3

4-0…3 【 비용배분 원칙 】

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해당 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영 제44조의 2 규정의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퇴직보험료 등¨이라 한다)과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보험료 등의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퇴직보험료 등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3. 1998.12.31 개정 영(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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