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8의3-98의3-2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98 의 3-98 의 3-2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2010.2.1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2010.2.1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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