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1-0-1

참가압류의 제한

61-0-1 참가압류의 제한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 3 자의 권리의 목적 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 ○ 참가압류의 절차 참가압류통지 참가압류통지 등기 ・ 등록 촉탁 체납자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 등기 ・ 등록 촉탁 압류조서 참가압류기관 참가압류통지 기압류기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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