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2-0-1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62-0-1 적용대상 , 납세의무자 적용대상 각 사업연도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 기 간 ) 의 직전 4 개 사업연도 중 2 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 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 억 5 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 ( 사업연도가 12 개월이 아닌 경우 12 개월로 환산 ) ×0 년 ×1 년 ×2 년 ×3 년 ×4 년 7.2 억유로 7.6 억유로 7 억유로 8 억유로 관련사업연도 제외기업 다음의 기관 등 ( 제외기업 ) 은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적용 제외하나 ,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⑦ 기타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적용 가 능 ① 정부기업 (Governmental Entity) ②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③ 비영리기구 (Non-profit Organization) ④ 연금펀드 (Pension Fund) ⑤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Investment Fund) ⑥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⑦ 기타제외기업 ( ① 부터 ⑥ 까지에서 규정한 제외기업이 소유지분가치 * 를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 102 조 제 1 항 제 7 호로 정하는 기업 ) * 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 납세의무자 ( 법 §63)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 소재 구성기업 ( 국내구성기업 ) 은 다음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① 모기업에 해당하는 국내구성기업 : 소득산입규칙 (72-0-1) 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② 국내국성기업 : 소득산입보완규칙 (73-0-1) 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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