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12-5

계속행위기간의 연장

11-12-5 계속행위기간의 연장 당초 승인한 계속행위 기간 내에 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해 계속행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장 기간은 당초 승인기간을 포함 하여 1 개월 ( 주류 등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3 개월 ) 을 초과할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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