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4-3-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1.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2.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3.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 입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 「 부가가치세법 」 제 26 조제 1 항제 18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외 ) 5.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 득 6.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 7. 광고수입 8.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9.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10. 운동경기의 중계료 , 입장료 11.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12.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3.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4.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5. 「 평생교육법 」 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 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수입 16.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 어음교환 , 지로 , 공동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 ( 사원 ・ 준사원 및 참가기관 ) 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회비 1. 징발보상금 2.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3.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 ( 간행 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 제외 ) 4.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5.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 액 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 적 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7.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 차량 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 ・ 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별도 징수 하는 주차료 *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에는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 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 발간사업과 학술 , 종교의 보급 , 자선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 1 장 총칙 _ 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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