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12의3-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26 의 2-12 의 3-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 26 조의 2 제 9 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 부동산세는 제외한다 ) 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2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제출기한 ( 이하 ‘ 과세표준신고기한 ’ 이라 한다 ) 의 다음 날 .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 1 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 면제 ,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 (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 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 이하 이 호에서 ‘ 공제세액 등 ’ 이라 한다 ) 을 의무불이행 등 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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