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10-3

이자상당가산액

17-10-3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상당가산액은 집행기준 17-10-2 의 경감받은 세액에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1 일 당 10 만분의 22 * 를 곱하여 계산한다 . * 22.2.15.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 10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기간 중 2019.2.12. 부터 2022.2.14. 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0 만분의 25,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 만분의 3 을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