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7조의 2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