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74…6

42-74…6 【 작업부산물등의 평가 】

작업부산물 등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작업부산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부산물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거나 등급별 원가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작업부산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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