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

2-0…3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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