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4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15-0-4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① 국세청장이 원고와 동종의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가 원고가 폐업한 후에 비로소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됨 ( 대법원 93 누 22517, 1994.3.22.) ②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 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6 두 14865, 2009.4.23.) ③ 비록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소위 폭탄업체와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출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 그로 인하여 원고에 1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이러한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주장 하는 것은 ,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 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 15 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1 누 5492, 2012.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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