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2014.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29-61…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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