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3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26-0-3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①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 ・ 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일반적 ・ 추상 적 관념 (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 ) 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 1 미가공 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 ② 신선한 어류의 껍질 ・ 머리 ・ 뼈 ・ 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 ・ 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 ③ 축산물인 돼지 ・ 소 ・ 닭 등을 도살 ・ 해체하여 정육 ・ 건조 ・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 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 ④ 조미료 ・ 향신료 ( 고추 ・ 후추 등 )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다음의 식료품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다만 ,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 ・ 저장 ・ 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1. 맛김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3. 조미하여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4. 생크림 ・ 유당 ・ 카제인 ・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가공 우유 등 제품 . 다만 , 영유아용 분유 는 제외한다 . 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다음의 식료품은 과세한다 . 전분 , 면류 , 팥 ・ 콩 등의 앙금 , 떡 , 한천 , 묵 , 인삼차 , 엿기름 등 ⑥ 데친 채소류 , 김치 , 젓갈류 , 두부 ,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단 순 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 병입 또는 이와 유사 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1.1.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 ⑦ 식용에 사용하는 천일염 , 재제소금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포함하나 , 공업용 소금 ・ 맛소금 ・ 공업용 천일염은 과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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