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해당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