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6-0…2

36-0…2 【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법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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