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