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98-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1-98-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다만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 지 및 제 5 호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 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 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 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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