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7-0…2

127-0…2 【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

귀속이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이 귀속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당해 결산사업연도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