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이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이 귀속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당해 결산사업연도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