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2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처리

35-0-2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처리 사업자가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 이하 ¨ 기업업무추진비 ¨ 라 한다 ) 을 그것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확정된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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