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의4-118의6-3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여부

9 의 4-0-1 기부금영수증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등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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