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2-69-1

연부연납가산금

72-69-1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분납일수와 연부연납 이자율로 다음과 같 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 연부연납 이자율은 개정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 는 분부터 개정이자율을 적용한다 . 신청 기간 10.4.1.~ 11.4.11.~ 12.2.28.~ ’13.3.1.~ ’15.3.6.~ ’16.3.7.~ ’17.3.15.~ ’18.3.19.~ ’19.3.20.~ ’20.2.10. 이자 율 11.8/100,000 (4.3%) 37/1,000 (3.7%) 40/1,000 (4.0%) 34/1,000 (3.4%) 25/1,000 (2.5%) 18/1,000 (1.8%) 16/1,000 (1.6%) 18/1,000 (1.8%) 21/1,000 (2.1%) 납부 기간 ’20.2.11.~ ’20.3.13.~ ’21.3.16.~ ’23.3.20.~ ’24.3.22.~ 이자 율 21/1,000 (2.1%) 18/1,000 (1.8%) 12/1,000 (1.2%) 29/1,000 (2.9%) 35/1,000 (3.5%) ① 처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연부연납 총세액 × 분납일수 × 가산금 이자율 ② 그 뒤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 연부연납 총세액 -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 ) × 분납일수 * × 가산금 이자율 ** * 분납일수 : 신고기한 ・ 납부기한 ・ 직전 분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 일수 * *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기령 §43 의 3 ② 에 따른 이자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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