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1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22-0-1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사용자가 30 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근로 기준법 」 제 26 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다만 ,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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