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54-22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 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 세 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