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87…4

45-87…4 【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및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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