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7…4 【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및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